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파일

<국민이 만든 윤석열 탄핵소추안>

1. 취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와 행복추구권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의 탄핵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을 경우 탄핵의 적법성이 확정된다는 답변에 부합한다. 

이 탄핵소추안 작성은 143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발의 청원을 통해 표출한 여론의 토대 위에서 그 탄핵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 신속하고 담대하게 탄핵을 추진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 국익손상, 다른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탄압, 선거부정 등 헌법위반이 있을 경우 대통령 탄핵은 현실이 된다.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전후부터 불법, 무법, 탈법적인 관저 이전 작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보안과 안보 시스템을 손상시켜 정부의 기능을 부실화시켰다. 이렇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민주적 질서 파괴, 국익 손상, 안보 위기로 이어졌으며 탄핵사유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의 탄핵은 사실상 이미 충분히 성립된다. 

2. 탄핵사유의 총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유를 일단 7가지로 정리했으나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7가지 탄핵 사유를 아래와 같이 총괄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 수행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보다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권력을 행사해왔으며, 국익보다 외국의 이익에 기여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보여왔다. 이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평가하는 행상책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탄핵사유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5분의 1 이하 수준의 지지로 확인되고 있는 신뢰상실 상태로는 더는 국정수행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로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탄핵을 통해 국정의 신속한 회복과 헌정질서의 정상적 복구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3. 탄핵 사유 7개 사항에 대한 논지와 결론 

1) 윤석열은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판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제3차 변제안을 추진하여 헌법기관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책임을 면제시켜 국익을 훼손하고 일본의 이익에 적극 기여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피해 대상이 될 인접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않았으며 이 또한 자국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에 보다 적극 기여했다. 

3)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사후 책임회피, 의료대란 야기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저버린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겨날 리 없다. 

4) 채해병 사망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러 국정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정부기관의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함으로써 공권력의 공익실현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다.

5) 국가의 정책사안에 해당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근거없이 변경,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국정농단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써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6) 당내 선거 등 국힘당의 당무에 개입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훼손했다. 

7) 무엇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 특별법안에 대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수호와 법률엄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국정수행의 최고책임자 자격을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조속히 파면되어야 하며, 파면 이후 형사상 책임을 묻는 수사도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4. 보론

본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리와 근거를 다루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믿음을 상실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의지의 표명이며 탄핵 명령이다.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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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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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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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삼권분립원칙(헌법 제101조), 재난안전 방지 의무(헌법 제34조),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삼권분립원칙(헌법 제101조) 조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다. 국가권력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헌법 제 40조(입법권), 헌법 제 66조 제4항(행정권)과 헌법 제101조(사법권)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사법적 권한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행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춘택, 이춘식 등은 1940년대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지만, 일본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 1997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지만, 일본 법원은 일제 패망 이전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당시 일본인으로 여겨 전시 하의 노무동원정책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2005년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3년간 진행된 심리와 재판 끝에 2018년 10월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본 전범 기업인 피고(신일본제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7 제10차 국무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2달 뒤인 2023년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한반도지배의 불법성에 근거하여 강제징용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제안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기업 등 관련없는 제3자가 대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불법 점령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일본 기업과 정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제3자 변제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권을 유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사를 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는 2023년 7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개인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17~20세 때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고 2심 판결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정창희 등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배상판결이 나왔으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 3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도 한국 기업 등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할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 몇 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판과 그 결과를 무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함으로써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등 국민 개인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했다. 한반도 불법 점령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 101조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한 것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나. 재난안전 방지 (헌법 제34조) 조항 위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진 위치에서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고 헌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22. 10. 29. 토요일 저녁,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에 있는 폭 4m 내외의 골목길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망 159명2), 부상 196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지역적(이태원)·장소적(좁고 경사진 골목)·시기적(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112신고 등 사고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사고발생 후 인명구조·사고수습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으로 159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가 재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참사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주무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발생 이후 자택에서 참사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참사경위·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며, 국회에서 참사수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다. 안전관리의 부재로 국민 150명 이상이 사망했음에도 주무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지 않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그 누구도 대규모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해임된 행정부 관계자는 없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안전대책 미비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에 대해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기관 책임자를 아무도 해임하지 않음으로서 국가가 재난을 예방하고 행정부는 재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부정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에 부여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 참사에 대해 행정부 그 누구도 해임하지 않음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오송차도 참사 등 참혹한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국가의 무책임을 비판해왔다. 정부 책임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윤석열 행정부, 그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34조를 위배했으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방기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했으므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사유에 합당하다. 

다. 생명권(헌법 제10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는 인간의 생명권이나 일반적 인격권과 명예권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냉각수 공급이 끊겨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지진과 폭발로 원자로 등 원전의 각종 설비가 파괴되었고, 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파손된 원자로에 끊임없이 물을 쏟아 붓고 있다. 원자로 냉각수와 파손된 원자로 지하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닿으면서 끊임없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오염수는 핵폐기물이므로 주변 환경과 완전히 차단하고 밀폐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1. 4. 13.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2021년 당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현하고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나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후 헌법과 국내 법령, 관련 국제협약 등이 부여하는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홍보물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하여 국민에게 유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모두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었다. 해양수산부 수장도 마찬가지였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23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전과 후에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답변하는 등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결국 2023. 8. 24.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이 오염수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도쿄전력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7,788톤을 1차 방류한 데 이어 2024년 10월 13일까지 총 9차례, 7만톤 가량의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응당히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위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함으로써 핵폐수 방류를 용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023년 8월 국민 40,025명과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권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 장관 등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였다.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중대한 기본권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 내용과 규모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단 해양으로 투기되면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고, 오염수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이는 인류와 해양생태계의 존속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10조를 위배했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했으므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조항 위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그 역할과 의무가 규정된 공무원이다. 행정부를 통솔할 책임이 있으며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선거와 정치에 관여하면서 공무원,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시기와 당선 직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사무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며 ‘당‧정 분리’를 선포했다. 

 그러나 임기 시작 2개월만인 2022년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사진기자단에게 포착되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도 당무에 개입하였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다. 또한, 2023년 3. 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경고’ 의견을 전달하며 개입하고 ‘친윤’에게 유리한 당원 100% 룰 개정을 지시하여 당무에 개입하였다. 전당대회 투표 바로 전날인 3월 3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 지지 홍보물과 안철수 후보 비방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단톡방에 초대한 사람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었다. 문제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해당 관계자들은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단톡방을 나가지도 않았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23년 5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김태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고속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본인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고속 사면복권을 해주면서 사실상 공천방향까지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2024년 4월 열린 총선에서도 당무 개입 권한이 없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선거에 개입했다. 헌법을 위배하고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2024년 1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8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권선거를 조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을 약속하고 3월 4일 대구에서는 경북신공항 개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원 투입 등을 약속했다. 3월 11일 춘천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살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어디든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전 토론회에서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된다.

 2024년 9월에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월 9일 명태균과의 통화 이후 당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해 당선되게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사전에 김영선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고 2월 18일 명태균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알렸고, 김영선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한이 없는 당무와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를 수사하여 공천개입 등 헌법 위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처벌했던 그 당무개입 범죄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조항을 위배했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했고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평등권(헌법 제 11조),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의 당사자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할 가능성은 없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주권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2차례나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위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 11조에 따른 평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 현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특정인의 범죄의혹을 제기하고 2차례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면 국민주권주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으로 배우자의 범죄의혹을 덮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정부형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 대통령에게 입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으로서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된다고해도 그러한 권한이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배제해선 안된다.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거부권이 인정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권이 부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입법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것이 파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헌재결정례_2016헌나1)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법을 연이어 거부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파면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2차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평등권(헌법 제 11조)을 위배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면서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및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 

2. 법률 위배행위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위반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경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전화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연락해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법적근거도 없이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수사자료를 경찰청에 이첩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서류를 회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로 군사법원법 제 22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또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 등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록 회수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기록 회수는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개입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이 외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도 확인된다. 두물머리 관광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었다. 양평군은 두물머리 인근인 양서면에 고속도로 분기점(JCT)를 설치하고자 했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년이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발표했고 여기에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하였다. 강상면은 기존의 양서면보다 두물머리 관광지와 거리가 먼 곳이며 기존안에 비해 2km나 더 길어진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검토된 적 없는 노선으로 관광지와 멀어지면서 예산도 966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다시 필요한 사안인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급작스럽게 제안된 것이다.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이 된다면 국가는 예산 및 노선에서 피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는 수십배의 개발 특혜를 얻게 된다.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면서 김건희 처가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노선이 변경된 안을 대안1로 제안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업체 과업지시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부분을 고의로 빠트린 채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5년동안 추진되던 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 당선 후 처가의 땅 인근으로 변경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이다. 

4.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거부권을 남용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채상병 사망사건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등에서 군사법원법 및 형법을 위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부터 2천명 의대증원 정책을 고집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발발이 시작되었고 의료진들이 응급실을 떠나고 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응급실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국민들이 생겨나면서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고 말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000명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23년 3월 7일 제10차 국무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 

2. 2023년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발언문 등 한일회담 발언문 

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문 등 강제징용 보상 관련 판결문 

4. 2023년 1월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5. 2024년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6. 2023년 8월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7. 윤석열 대통령 당무, 민생토론회 등 선거 개입 관련 기사 

8. 명태균, 김영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공천개입 관련 기사 

9.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경찰 자료 이첩 및 회수 과정과 관련된 기사 

10.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기사 


1)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2)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구조되었으나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사망하게 된 故 이재현 군 역시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한 명이다.